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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2020년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 국제옵서버 모집 / 12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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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8일(수)부터 12월 2일(수)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및 어획정보, 국제규제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며, 특히 남극해역에서는 엄격한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55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및 감독 등을 규정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보존위원회(IATTC) 등 일부 국제수산기구에서 한시적으로 옵서버 승선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된 수요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1차례만 선발한다. 


  국제옵서버에 신청하려면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하며,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옵서버는 정년이 없어 중장년층도 신청할 수 있다. 


□ 모집 절차 및 활동


 ㅇ (신청자격) 21세 이상의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수산 및 관련 학문 전공자로, 영어 의사소통 및 선박승선이 가능한 사람

    * 단,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1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한 사람


 ㅇ (모집 일정) 서류 접수(2020. 11. 18(수)∼12. 2(수))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2020. 12. 4(금), 개별 통지) → 면접 시험(2020. 12. 9(수), 한국수산자원공단) → 교육 대상자 발표(2020. 12. 10.(목), 개별 통지)


 ㅇ (교육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양성 교육 실시 후, 업무역량평가를 최종 통과한 사람에게 옵서버 자격증 부여


 ㅇ (활동)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원양조업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 1일당 미화달러로 210달러 보수 지급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선발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www.fira.or.kr)에서 진행하게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4일(금)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 뒤,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거치면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미화달러로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국제옵서버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K-옵서버(www.fira.or.kr/kobserver/)’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TAC 관리팀(☎051-718-2482)으로 문의해도 된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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