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22일(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019년 2.21(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재발령
ㅁ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ㅁ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20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이번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