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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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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 2016년 60조원⇒2017년 61조원⇒2018년 68조원⇒2019년 78조원(예상)

  ** 2018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총 1,672건‧3,467명 검거, 2,115억 원 적발


 ○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 중점 단속대상 세부 유형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여 편취 및 횡령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 및 횡령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부당 수령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선발 자격요건・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

•보조사업 계획서・사업타당성・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간 특정단체(개인 포함)에 대한 중복 지원 행위(유사지원 포함)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 현장 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결략하고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직무유기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 적용법조

범죄유형

적용법조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5억 원)

형법 제347조제1(사기), 356(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5억 원)

형법 제356(업무상배임)

보조금

담당공무원 비리

형법 제129(수뢰), 122(직무유기) 123(직권남용)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


□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22조, 경찰청 고시 2017-1(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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