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